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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추완항소 공시송달 교도소수감자 송달장소주소변경신고의무

 

일반적으로 추완항소는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피고가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 등 소송관계서류를 모두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나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에 추완항소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원고 또는 피고는 송달장소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은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이사를 하였고 그후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되었을 때, 나중에 피고가 강제집행을 당하여서 추완항소를 하더라도, 피고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탓에 판결이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사를 하게 되면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반드시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지만 판결을 송달받지 못하고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을 때에는 추완항소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는 주소변경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적극)◇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제1심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으며, 피고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추완 항소를 하자 원심이 추완 항소를 각하한 사안임

 

☞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송달의 효력은 있고, 다만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음

 

 

대법원ᅠ1984.3.15.ᅠ자ᅠ84마20ᅠ전원합의체 결정ᅠ【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4.0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2(2)민,11;공1984.5.15.(728),689])

 

 

대법원ᅠ1997. 8. 22.ᅠ선고ᅠ96다30427ᅠ판결ᅠ【공유지분이전등기】
[공1997.10.1.(43),2789]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계속 그 소장 기재 주소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 274의 3.'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1995. 3. 3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31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5. 6. 25.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1995. 6.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이내인 같은 달 28일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출자로 매수한 것으로 그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 [공1997.10.1.(43),2789])

 

 

대법원ᅠ2015.3.26.ᅠ선고ᅠ2012다488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4]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난 갑이 체포·구금 상태 종료 후 30년 이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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