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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항요건 혼동소멸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는 의사표를 하면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하기 어려워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하면, 이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피압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따질 때 문제되는 것이며, 채권양도를 한 자와 받은 자, 즉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유효한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이미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서 혼동으로 소멸한 후, 제3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인 甲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여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일한 주체인 甲 주식회사에 귀속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이미 소멸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가압류결정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을 가압류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함.
대법원ᅠ2005. 11. 10.ᅠ선고ᅠ2005다418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64]
【판시사항】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최종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즉,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이 소외 남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남흥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합계 2,012,056,673원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를, 한빛은행이 2000. 10. 13. 원고(탈퇴)에게, 원고(탈퇴)가 2003. 3. 12. 소외 리만브러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들이 2003. 3. 26.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4. 11. 26.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된 대출금 등 채권 속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빛은행이 2004. 5.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가 2004. 6. 8.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5. 5. 12.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마지막 양수인인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빛은행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것은 2004. 5. 17.인데, 소외 대양철관 주식회사(이하 '대양철관'이라 한다)가 남흥기업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2. 원고(대양철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빛은행은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00. 12. 2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 12. 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5. 23. 제기되었으나, 당시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원고(탈퇴)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권양도의 효력 내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64])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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