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탄핵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7명 의결정족수 6명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하여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절차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결 200명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보통 그냥 '헌법'이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헌법'이다) 제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의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일반적인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의 탄핵은 그 중대성을 고려해서 의결정족수를 가중한 것입니다.

 

 

2. 소추의결서 송달 및 권한행사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소추자(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뉴스에서는 탄핵결정이 가능한 의결정족수만 주로 관심있게 보도하는 듯 합니다.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6명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결정이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즉, 탄핵결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6명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의결을 위한 심리절차에서는 7명이 출석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최소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탄핵심판사건 접수 및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탄핵심판기간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최장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전에 선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접수된 날(=접수한 날)'은, 헌법재판소법 제26조 단서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정본을 국회에 제출한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49조(소추위원)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결정의 내용)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