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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당사자표시 공시송달 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당사자표시, 공시송달,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토지관할에 따라 관할법원이 지정되며,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속관할을 위반한 재판은 상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관할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여기서 잠깐 : 토지관할이란 쉽게 주소지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에 사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전속관할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사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천지방법원(학익동)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석바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양재역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원고)의 인적사항, 즉 원고 000(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시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를 기재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람(피고), 즉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역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만 알고있는 경우에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것이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표시(원고나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잘 모르고 또는 구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에 "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이라고 표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원고나 피고 표시 란에 대부분 명함에 적힌 그대로 원고나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는 소송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대부분 상대방이 있으며, 소송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특정'한다고 함).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당사자표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판결까지 나서 확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 답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나돈만 씨는 2015. 1. 1. 조카인 나몰라에게 6천만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나몰라는 ㅇㅇㅇ마트란 상호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몰라는 평소 “ㅇㅇㅇ마트(주) 대표이사 나몰라”라고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고 나돈만에게도 위 명함을 제시하면서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자랑하였다. 나돈만은 나몰라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에는 “채무액 6천만원,채무자 ㅇㅇㅇ마트(주) 대표이사 나몰라, 변제기일 2015. 10.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몰라는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나돈만은 2015. 11. 20.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나돈만은 돈을 대여할 때는 인천에 살고 있었으나, 소장이 접수되기 전날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하였다. 나몰라는 인천 송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어디인지.

 

    - 소장 접수일 당시의 원고 주소지(서울중앙지법) 또는 피고 주소지(인천지방법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됩니다. 원고 주소지 토지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피고 주소지 토지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2. 나몰라는 ‘ㅇㅇㅇ마트’란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ㅇㅇㅇ마트(주)는 법인등록되지 않은 회사였다. 위 소장에는 명함에 기재된 대로 “피고 ㅇㅇㅇ마트(주) 대표이사 나몰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 경우 위 소장에 기재된 피고 표시가 맞는 것인지.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나돈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명함에 000마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몰라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서 피고를 주식회사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것만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인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나몰라 개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나몰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3. 나몰라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종결되는지, 만약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는지.

 

   -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나돈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나몰라)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한 경우 등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해 달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면, 특별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최후에 공시송달을 하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실제 송달되지 않았지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4. 나몰라는 2016. 1. 20. 변론기일에 바쁜일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6. 2. 10.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2016. 3. 10. 변론기일에는 깜빡하고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원고는 2016. 3. 10.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송이 취하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5. 나돈만은 2016. 8. 10. 나몰라에게 “판결을 받았으니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였고, 나몰라는 그 때까지 판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나몰라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판결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추완항소를 하더라도 원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금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추완항소 + 강제집행정지신청 + 판결금 공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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