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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표이사 업무집행권

 

상법은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졸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와 실제 회사는 경영하는 이사로 이루어 집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뿐 일반적인 경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집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인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입니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실제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자연인이 실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계약을 하는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자신의 주식 수 만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회사가 다른 제3자와 사이에 계약을 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 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상법상 규정된 대표이사 유지청구권 또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판시사항】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민생상호신용금고는 1974.9.14자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영업중 무진미급부구부금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 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아래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판시사항】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

1. 재항고인 주장의 요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편의상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1999. 6. 4.자로 주식회사 디밴즈(이하 '편의상 제3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축하던 화니백화점 주월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채무자에게 양도하고, 화니백화점 주월점의 분양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제3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바, 위 계약을 승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0.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재항고인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 분양의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 분양과 관련된 모든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의 금지를 각 구한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주주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상법 제402조),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피신청인 회사 및 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그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을 뒷받침할 만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권리와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 소정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 아니라, 이사를 상대로 하는 위의 청구권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제1심과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이를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주명의변경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그 자회사인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한 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 규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84%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의 처 소외 1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4. 4. 29. 소외 2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소외 1이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이 사건 유한공사를 양수한다는 조건을 변경하여 2014. 9. 18. 지분매각대금의 산정기준 및 그 지급방법, 지분이전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의 자산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피고는 경영상태의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있어 피고의 자산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뿐이었으며,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에게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피고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피고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5)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주주는 소외 3(42,000주, 21%), 소외 4, 소외 2, 소외 5, 소외 6(각 32,000주, 16%), 소외 7(30,000주, 15%)이었는데,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주 중 84%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14. 5. 20.>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제176조제3항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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