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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특정채무의 변제 증명책임 채무자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9. 6. 3.부터 2019. 6. 19.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계좌로 19,4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의 어머니 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 2020. 6. 18., 이율: 월 3%).
또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위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 2020. 10. 26., 이율: 월 3%).
피고는 소외 2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소외 2는 2019. 6. 18. 위 19,4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6. 위 19,2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부동문자로 ‘지급방법: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또는 소외 1의 위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9. 6. 20.부터 2019. 11. 15. 까지 21회에 걸쳐 약 46,950,000원이, 그 이후부터 2020. 10. 27.까지 70회에 걸쳐 약 106,800,000원이 송금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외 2가 나.항과 같이 2019. 11. 15.경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때까지 일부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송금을 통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번호계(계금 20,000,000원, 월 불입금 1,000,000원)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2가 2019. 7. 15.경 위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20. 8. 15.경까지 계금 4,000만원을 모두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번호계가 끝난 후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계금 50,000,000원, 월 불입금 3,000,000원)에 또 가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2. 3. 22. 자 답변서를 2023. 6. 28.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관련 법리>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단>
소외 2는 차용금채무가 발생한 후 변제기 다음날까지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넘는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소외 2가 차용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그 계좌 명의인(피고,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그밖에 피고 또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의 원인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지급 주체는 소외 2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외 2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부가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원심이 이를 부정하면서 든 아래 사정들은 이처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심은 2019. 6. 20.부터 2019. 11. 15.까지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인 차용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53조 제1항)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기한의 이익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나(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 소외 2가 변제기 전에 송금한 돈이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넘는 이상 원고의 이자 관련 이익이 이러한 변제기 전 변제로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때문에 그 송금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소외 2는 2019. 11. 15. 후에도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0. 27.까지 약 106,8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까지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추가 지급을 통하여 결국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9. 11. 15. 이후의 추가 지급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19. 11. 15.까지의 송금에만 주로 주목하여 그 송금의 시기를 문제삼아 급부와 변제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변제에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6. 18.자 차용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소외 2는 계좌를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점, 송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하기가 번거로웠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지적하는 점만으로 소외 2의 급부가 차용금채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소외 2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외 2의 급부가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소외 2의 이러한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원고가 이러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 또는 계불입금채무가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주장ㆍ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2가 돈을 차용한 이후 2019. 6. 20.부터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0. 27.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약 153,75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ㆍ진술한 번호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소외 2의 가입시기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번호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다가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2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위 돈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 등을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차용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급부가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A는 차용 후 변제기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A가 원고의 계원으로 원고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고, ②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A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 원고의 명시적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령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A의 가입 시기에 비추어 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A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금액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A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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