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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계약교섭단계 계약체결거부 불법행위 신뢰손해인정 정신적위자료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외에 특별히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대법원 판결은 재산상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소외 1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4. 28.경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9. 7. 1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은 1,100,000주였는데, 피고가 488,000주, 소외 2가 300,000주, 소외 3이 200,000주, 소외 4가 100,000주, 소외 5 대학교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주주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통틀어 ‘소외 2 등’이라 한다).
원고 1은 2012. 1. 6.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 2는 2012. 4. 12.부터 2014. 12. 10.까지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소외 1 회사는 ➀ 2013. 2. 15. 원고 1과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➁ 2013. 2. 20. 원고 2와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에 관한 주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2012. 6. 2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소외 1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 및 소외 6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2012. 10. 5. 자 및 2013. 2. 8. 자 각 임시주주총회(이하 위 각 임시주주총회 를 통틀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소외 1 회사 주식의 약 54%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2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 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심의 판단>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피고가 2012.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행위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부여된 주식 수는 원고 1 100,000주, 원고 2 30,000주, 합계 130,000주로서 당시 소외 1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1,100,000주의 10%를 넘는 적지 않은 수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유인동기가 되어 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단념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스스로도 2020. 8. 4. 자 준비서면에서 “신생회사인 소외 1 회사로 원고들을 포함한 인재들을 입사시키기 위한 유인이 필요했고, 그 유인은 스톡옵션뿐이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원고들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인격적 법익 침해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다258658 손해배상 (아) 파기환송(일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신뢰손해) 및 그러한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위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②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원고들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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