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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판결 기속력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2심은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3심은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 원심(2심,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면 그 소송은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되고, 2심 재판을 하였던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재판하게 됩니다.
대부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것으로 그 소송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또다시 상고를 하면 또다시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에 대하여 2심 법원이 판결을 하였고,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또다시 상고를 해서 또다시 그 파기환송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환송 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그 직원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과정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환송심은, 승진 전후 각 지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25 판결)
☞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환송 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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