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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직불합의시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즉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겨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발주자에게 수급인의 제3채권자들의 채권압류 결정이 도달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당시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지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으면 그 때 이미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제 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경위>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5 회사’라 한다)은 정읍시로부터 ◇◇-☆☆선 (군도▽▽호)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9. 4. 1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발주자인 정읍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9. 4. 19.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읍시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4. 19.부터 2019. 6. 15.까지 공사를 하다가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5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정읍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이하 ’ 피고 1 회사’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5. 2. 정읍시에 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정읍시에 모두 도달하였다.
이에 정읍시는 2019. 8.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사대금 50,075,9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원심 판단>
정읍시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발생한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정읍시에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당시 피고 5 회사의 정 읍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
발주자인 정읍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한 2019. 4. 19. 원고에게는 정읍시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정읍시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5 회사의 정읍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정읍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인 2019. 5. 2.부터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이 피고 5 회사의 정읍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할 당시에는 피고 5 회사의 정읍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 청구권 발생시기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소멸시기 및 효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라) 파기환송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기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시기와 효력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참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발주자 및 수급인과의 직접 지급 합의에 기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았음. 발주자는 원고와 피고들(수급인 및 수급인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 지급 합의를 한 때 발생하고,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직접 지급 합의 후 이루어진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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