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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2조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정의는 일반 상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위 규정 중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경우"는 일반 상식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단 부분에 규정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학원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통상 독서실이라고 부르는 시설도 학원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습행위가 없더라도 단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요즘 새로운 업종으로 부상한 스터디카페에 대하여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학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를 처벌한다.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 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원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4호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교습 행위 없이 학습장소로만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을 학원법상의 학원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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