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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주거침입죄 공동거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동거주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공동거주자가 아니면,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이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거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미수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반드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처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의 공동거주자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측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집을 비웠음에도 피고인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이 사건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더러 이 사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집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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