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송달효력 기준시점
소송을 하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후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를 하였을 때, 항소법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송달합니다.
민사소송인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도과하더라도 당연히 항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고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시점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중 먼저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송당사자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다236211 임대료 (사) 파기자판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 9. 1., 2014. 5. 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질환 보험사고 자살 면책사유 판단기준 (0) | 2025.01.08 |
---|---|
법인불법행위능력 대표자 불법행위 피해자 악의 중과실 (0) | 2025.01.07 |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종기일 채권신고서 공매절차 배분계산서 (0) | 2025.01.06 |
주휴수당 최저임금 지급대상 (3) | 2024.12.18 |
본래적 급부 강제집행불능조서 임의적 급부제공 변제효력 대상적 급부 (1)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