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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처분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이의신청결과통지수령일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도과로 각하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상당부분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인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90일을 단순히 3개월이라고 착각하고 3개월에 맞춰서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0일은 3개월보다 많은 날도 있고 3개월보다 적은 날도 있습니다. 2월은 28일 또는 29일까지이므로 날짜 계산을 할 때 3개월과 90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은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는 경우 입니다. 

 

7월과 8월은 31일까지 있는 달이므로 62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과 8월을 포함한 90일은 다른 달에서 28일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에 행정처분서를 받았거나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경우, 90일이 되는 날은 6월달에 10일 + 7월달에 31일 + 8월달에 31일 + 9월달에 18일이 되므로 9월 18일이 제소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90일 =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9월 20일이 3개월째 되는 날이지만 제소기간 계산시 90일은 3개월과 명백하게 다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은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한 사안임


☞  원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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