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형사고소 경찰 검찰 반성문 탄원서 약식명령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관할경찰서는 우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의자(피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통지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고 차일피일 회피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 도주한 경우에는 '기소중지'되어 수배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해서 신문을 한 결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전에는 혐의있으면 '혐의있음'으로, 혐의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송부합니다.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게 되지만, 송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 '형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담당검사가 사안을 따져보고 혐의없으면 '무혐의'처분을 하고, 혐의있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혐의있지만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를, 혐의있어서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정식)기소'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피고소인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절차법상 견문발검(見蚊拔劍)하는 격이어서, 필자는 기소유예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가 입법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이 오는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한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서 우편물(검찰 로부터 통지서 등)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검찰청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됩니다.

검찰 송치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법무부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회원가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검찰 또는 법원에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으면, 직접 검찰청 또는 법원을 방문해서 접수하여도 되지만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주소는 인터넷으로 해당 법원과 검찰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