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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기고소 투자금 원금보장
나착한 여사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5천만원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개월안에 수익금을 20% 주겠다. 내가 잘아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떼돈을 벌 수있다. 나만 아는 정보인데 여사님은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이라서 특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입금해야 한다.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있다. 내일이면 더이상 투자를 안 받는다"라고 현혹하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평소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실과 다르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황급하게 입금(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독촉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착한 여사는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진짜로 나한테 돈 벌 기회를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1개월이 다 되어서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에게 수익금과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도 당했다. 전부 날렸다. 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첫째 속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돈만 사장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나돈만 사장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돈만 사장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속인 것이 있는지, 변제 자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기꾼들은 늘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기대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사기꾼의 마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 입니다.
사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저축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甲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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