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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재판 형사소송절차  구속기간 법정구속 불구속재판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안에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미한 사건, 예컨대 초범인 무면허 운전자, 단순음주운전자,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맞은 싸움 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의 수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사건을 역시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를 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서 유죄라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무죄(무혐의)라고 판단되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송부만 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검찰단계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10일간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구속적부심청구 입니다.
 

  한편, 가벼운 사건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소 무거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원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법원단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혹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 수사단계까지는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칭하였으나,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이후부터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2개월간 구속이 가능하고, 심급별로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단,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1심 6개월, 2심 4개월(3차 갱신시 6개월), 3심 4개월(3차 갱신시 6개월) 등 최장 14개월(3차 갱신시 18개월)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보석제도 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그 처벌도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엿보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에서 선고기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을 경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거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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