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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 "즉결심판(또는 즉심)으로 넘겼다" 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을 제기하는 권한(공소권 또는 기소권 이라고 합니다)을 검사가 행사합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즉결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에 의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ᅠ2017. 10. 12.ᅠ선고ᅠ2017도10368ᅠ판결ᅠ【도로교통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의 사건기록 송부 및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미간행])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제344조 내지 제352조제354조제454조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3., 2003. 5. 29., 2014. 4. 3.>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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