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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형사재판 공시송달 피고인 상소권회복청구요건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조금 다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 중 1명만 출석하여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피고가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종전 주소지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원고 또는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기록상 송달장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의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바, 재판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으로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 기록상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음에도 법원이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2.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 제기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95 결정 등 참조).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1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소소송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재판이 허용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  제1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로 제출받은 서류에 피고인이 송달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주소나 직장 주소지가 있었다면,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그 주소나 직장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을 실시하는 절차 등을 거쳐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여야 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2008.3.10.ᅠ자ᅠ2007모795ᅠ결정ᅠ【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미간행]
【판시사항】
재판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637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 서류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보내졌으나 송달불능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1 생략)로 통화하여 공판기일이 통지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06. 11. 20. 제1회 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 등 서류를 송달받고 영수증에는 주소를 여전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며 당일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고할 것을 고지받았으며, 2006. 11. 24. 법정에 출석하여 위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항소심은 2006노3419 사기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재탐지보고를 받았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1 생략)로 전화하였으나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항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피고인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2007. 7. 19.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사실, 위 항소기각결정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7. 7. 25.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상소권(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03.10. 자 2007모795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미간행])

 

사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531,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주소 1 생략)’과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원심은 위 각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관할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의 회신을 받았다.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원심은 공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라.  원심은 2017. 12. 27.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0. 원심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8. 9. 5.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1. 2. 25., 자, 2010마1885, 결정]

【판시사항】

[1]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서류 송달이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나머지 소송서류들을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소장에 피고 회사에 대한 송달장소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도 계약서상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주소에서 몇 차례 송달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다른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보지 않고 바로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2066호로 피고(재항고인)에 대하여 투자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9. 8. 12.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5788호), 제1심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용호동 944 오륙도 에스케이뷰아파트 102동 (이하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의 배우자(동거인) 소외 2가 2009. 10. 19.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그 후에도 이 사건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변론기일통지서(2010. 1. 15.자), 보정명령 답변서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소외 2가 2009. 11. 27. 및 12. 22. 위 소송서류들을 각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2010. 1. 29.자 및 3. 5.자),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변경기일통지서(2010. 2. 12.자),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0. 3. 19.자)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0. 1. 19.경부터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등기우편으로 위 소송서류들을 각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0. 3. 5. 변론을 종결한 후 2010. 3. 19.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0. 3. 3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으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0. 4. 15.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항소기간을 경과한 2010. 10. 13.경 피고 사무실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집행 직후에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0. 10.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이미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한 바 있어 위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 위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간을 넘겨 제출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도 계약서상 주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2 생략)’을 별도로 기재하였고, 위 주소는 원·피고간 공연계약서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18.자 원고의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도 계약서상 주소(서울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2009. 9.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96 더샵센텀스타 씨동 (이하 주소 3 생략)’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4 생략)’에 피고의 서울지점이 설치되어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소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0. 1. 19.경부터는 소송서류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다른 송달장소인 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2 생략)’으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주소로 위 소송서류 등을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2010. 1. 19.경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없는 피고가 그로부터 수개월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곧바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명령에는 발송송달 및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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