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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선고절차 주문변경선고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선고에 불만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최초 선고하였던 형을 취소하고 다시 형을 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을 잘못 낭독하는 등의 실수가 있을 경우에만 선고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고 이후에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서 형량을 변경해서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임
☞ 원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와 같이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심에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3조, 제281조, 제324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의 내용 및 판결의 선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절차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마친 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
[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 선고 도중 피고인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하여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끌어내는 교도관들 및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하여 원래 피고인이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3개월 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2. 6.경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빌려 공소외 1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고, 공소외 1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하라고 돈을 맡긴 것이 아니며, 공소외 1이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약속한 3개월 후에 공소외 1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의 요구로 공소외 1이 판시 차용증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결 선고절차상의 위법
원심 선고기일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처음에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선고결과를 듣고서 다소 흥분한 나머지 법정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교도관에 의하여 떠밀려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 나가자, 잠시 후 이미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재판정으로 불러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선고에는 위법요소가 존재한다.
다. 양형부당
모든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에게서 빌린 금원(3,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2,800만 원 가량) 중 2,600만 원을 투자받아 현물옵션에 투자하였는데, 원금까지 손실을 보았다. 판시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고,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것임은 사실이나, 자신은 위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증권투자와 관련한 금전문제로 크게 다투고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둔 채 위 비닐하우스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날짜를 소급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감증명서는 그 당시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발급받았을 것인데, 이것 외에도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자주 많이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해서 두 장 정도 뗐던 것 같다.’
2)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1년경 한 달 동안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많이 했다, 30억 원도 굴려봤다’는 등 과거 자신의 자산이나 주식투자경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공소외 1이 과거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였고, 수억에서 20~3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현물 등에 투자하였던 내역이 확인된다.
3)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출소한 후인 2011. 10.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고물상 창고 겸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동거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600만 원과 자신이 빌려온 돈으로 현물옵션에 투자하였다.
4) 투자과정에서 원금을 모두 날리는 손해를 입게 되자, 공소외 1은 2011. 9. 말경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2. 9. 26.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3. 7.자 2012고약12328호)을 받기도 하였다.
5)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를 나온 후 2012. 9. 29.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하여 다시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가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하였다(결국 공소외 1은 자신의 짐을 찾아오지 못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약 1년 전부터 같이 증권투자를 하며 생활하여 오다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돈으로 잘못 투자를 하여 빚을 지게 되어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위 2,6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인 2011. 11. 16.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3도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공소외 1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위 SK증권계좌에 2012. 3. 22.경 2,000만 원, 2012. 4. 4.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7) 공소외 1의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및 인감대장 사본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 이외에도 2008. 2.경부터 2014. 6.경까지 빈번하게 여러 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왔고,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2012. 3. 14.과 2012. 4. 19.(이 사건 인감증명서) 각 1통 합계 2통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12. 10. 15.에는 인감의 개인(改印)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공소외 1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와 ‘인감증명서 날짜에 맞춰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문구를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넸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고 나서 놓고 갔기 때문에 공소외 1의 도장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소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공소외 1과 함께 오후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1이 언제 어디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는 모르고, 공소외 1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2012년 여름경에 공소외 5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검찰 제1회 및 제2회 조사), 검찰 제2회 조사 도중 ‘차용증 작성일자가 2012. 4. 20.인데, 공소외 4를 2012년 여름에 알게 되었다면 공소외 4가 어떻게 이 사건 차용증 문구를 작성한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알게 된 때를 그 전해인 ‘2011년’으로 바꿔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선고절차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1)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동법 제324조),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 재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및 판결의 선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절차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마친 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선고기일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인 2016. 9. 22. 14:00경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이를 듣지 않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재정 중이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공판검사석 바로 옆에 있는 구치감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끌고 간 사실, 원심 재판장은 위와 같이 아직 법정 내에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위 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도중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소란 및 난동을 제압하는 데에 치중한 교도관들은 우선 피고인을 위 문을 통하여 구치감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구치감에서도 교도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계속 부린 사실,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치감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데려올 것을 명하였고, 이에 곧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석에 앉힌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래서 뭐 항소기간이 어쨌다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항소기간과 항소법원, 항소장제출법원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선고 도중 피고인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하여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끌어내는 교도관들 및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하여 원래 피고인이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도 당시 상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교도관들에 의하여 구치감으로 끌려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심인 본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처음에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가 이를 징역 3년으로 변경한 것 자체가 적정한 양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 명의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수사기관에 공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를 증거로 첨부·제출하여 행사하였고, 공소외 1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임의로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자신의 자력과 재산을 속이고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공소외 1의 지시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을 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편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속된 무고로 인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고, 450만 원 편취혐의에 관하여는 2013. 7. 1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는 정식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까지 받아 2014. 2. 6.에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극렬히 다투어 공소외 1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고,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원심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자, 이를 이유로 바로 자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였고, 원심 선고기일에는 선고 도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정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권 및 사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법정모욕 등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10. 15. 대가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해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공범과 함께 그 사람을 살해한 후 그의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장물취득, 절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위증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남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여러 차례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도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소외 1은 원심 및 당심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3년 8월이다.
3) 위와 같이 살펴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는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保護觀察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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