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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간 선고일 1주이내 민사항소기간 판결문 송달일 2주이내 상소권회복청구권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1심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탓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1주일 후에 1심판결이 확정되어서 구속된 사례입니다.
구속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카톡으로 상담한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상소(항소 또는 상고)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민사사건의 상소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입니다.
민사사건은 판결선고시에 판결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판결주문만 선고합니다.
판결주문은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0분의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라고 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합니다.
통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승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3을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을, 피고가 1/3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매우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선고시에 판결이유를 먼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죄인 경우는 양형사유까지 설시한 후에 판결주문을 낭독합니다.
판결 주문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주문”이라고 말한 후에 아래와 같이 낭독합니다.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 피고인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적고 합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아니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구속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며 (판결문을 받은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간혹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사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109, 판결]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12. 23.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주소보정과 함께 소재탐지 등을 거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7. 9. 15.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검사는 2017. 9. 19. 위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자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와 함께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4. 9.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는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1심판결의 요지, 죄명과 선고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8. 4. 27. 원심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5)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관해서만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4. 9. 송달받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원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도 소멸되었는데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2018. 4. 27. 제출한 항소이유서 역시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소권회복청구,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시정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심판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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