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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 범죄피해자보호법
법원이나 검찰의 각종 절차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했을 때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사건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은 대부분 형사조정을 거칩니다.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데, 실무상은 성범죄 등 상당히 많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제 46 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 법 제 41 조 제 2 항 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용금 , 공사대금 ,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 횡령 ,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 경계 침범 , 지식재산권 침해 ,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을 할 때 고소인(범죄피해자)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지 않고 "장래에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고소인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고소인)이 사기꾼(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을 때, 형사조정을 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각서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변제를 약속하는 서류만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이 향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 서류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형사조정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41 조 (형사조정 회부 )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이하 "당사자 "라 한다 )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45 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 1 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 46 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 법 제 41 조 제 2 항 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용금 , 공사대금 ,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 횡령 ,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 경계 침범 , 지식재산권 침해 ,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제 51 조 (형사조정기일 )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 전화 ,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 52 조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 1 항의 동의권자가 제 1 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 우편 , 모사전송 ,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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