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혼인외 출생자 인지청구의 소 제소기간 기산일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직계비속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하는데,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자신의 친생자라고 인정해야 법률상 자녀로 됩니다. 이를 '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하는 것인데,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와 그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소외 1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소외 1이 이미 2012. 2. 6.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판단>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외 1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망인의 혼외자인 원고(98년생, 2017. 10. 6. 성년이 됨)가 망인이 2012. 2. 5. 사망한 후 2019년에 자신의 모를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9. 8. 5.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원고의 모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취하서 방식 서면제출원칙 소취하합의유효 소각하판결 조건부소취하합의 (0) | 2024.03.06 |
---|---|
주택임대차계약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의해지권 (0) | 2024.02.29 |
물품공급계약 도급계약 매매계약 (0) | 2024.02.27 |
은행계좌 채권압류추심명령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 185만원 (0) | 2024.02.26 |
방화문 도어클로저 소방시설 (0)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