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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방화문 도어클로저 소방시설

 

 

<사안의 개요>

 

2015. 1. 10.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는 의정부소방서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지시하였고 의정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소외 1과 소외 2는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 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외 1과 소외 2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 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가 2013. 12. 9.부터 2014. 6. 30.까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심리하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러한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으로 보인다. 

 

☞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반 사항(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설치)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령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다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와 달리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곧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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