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정변제충당순서 지정변제충당 의제자백 재판상자백간주
차용금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때, 비용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에 충당하는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 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3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변제하였음. 위 변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6억 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1안과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2안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중 원고가 피고에게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제2안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위 6억 원을 제2안에 따라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억 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서면의 내용과 그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 채무자에게 (0) | 2024.04.01 |
---|---|
집합건물법 공유부분 구분소유자 지분과반수 관리행위 보존행위 (0) | 2024.03.29 |
위임계약 수임인 선관주의의무 필요비 비용상환청구권 (0) | 2024.03.20 |
토지소유자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사정변경 부당이득반환청구 (0) | 2024.03.19 |
중복보험 부진정연대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