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피고인 사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인(원고 또는 피고 중 항소를 한 사람)에게 약 3주의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을 명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는데, 먼저 송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2024. 7.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변호인은 2024. 7.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먼저 송달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송달받은 날인 2024. 7. 10.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좀 어겨도 바로 항소기각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어기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항소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준일은 피고인과 변호인 중 먼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인데, 이때에는 우편을 우체국에 접수한 날이 아니라 그 우편물이 항소법원에 실제 배달된 날까지 계산해서 2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2064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 참조).

 

☞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한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에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 1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 1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면서 사선변호인에게는 새로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임

 

☞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1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