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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명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한 경우 등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해 달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면, 집행관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최후에 공시송달을 하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실제 송달되지 않았지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서서 상대방 주소의 보정의무를 지는 것은 항소인입니다. 항소인은 1심에서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항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사람이 항소인인데, 1심 원고가 패소해서 항소할 수도 있고, 1심 피고가 패소해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피항소인, 1심 원고 또는 피고)에게 항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항소장이 송달되어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항소인은 1심 원고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인이 항소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무시하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장 각하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 등 참조),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원고(피항소인)가 재항고인(피고,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만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원심은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됨.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사건임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의 문언해석과 입법연혁, 현재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 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항소장각하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인 점,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의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함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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