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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가집행선고부 판결 기본채권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담보취소
대여금 등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집행이라고 하는데, 가집행은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했을 때,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고 전부 승소하면 아래 주문과 같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참고 : 위 1항 중 2024. 5. 3.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변제기일을 가정적으로 정한 날짜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고 : 위 1항 중 2024. 6. 3.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가정적으로 정한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3심까지 가능한데,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원고 또는 피고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 모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치면 3심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통상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3년 내지 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집행 선고를 받은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집행 판결은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할 때 가집행문을 발급받고 송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로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때, 가집행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심 판결금 전액 또는 약 6개월 정도의 연 12%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을 하게 되는데, 그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공탁금을 압류하게 되면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할 없게 되지만, 원고는 꼭 공탁금을 압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피고가 판결금을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담보취소에 이의를 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담보취소신청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 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20490호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2022. 6.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1,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 2022나65491호로 항소하였다.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2카정1031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20490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담보로 2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나65491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2022. 9. 16.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위 법원은 2024. 3. 19.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0.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소송의 완결을 이유로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서를 2024. 7. 29. 송달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7. 30.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서에는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위 소송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4,331,145원이라는 내용. 인천지방법원 2024카확11001)이 첨부되어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 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 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참 조).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 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21,392,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2022. 9. 16.부터 2024. 3. 19.까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마729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음.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담보를 공탁하였고, 이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신청인은 소송의 완결을 이유로 위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첨부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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