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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보험사고
보험계약을 이해하려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법률상 '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를 보험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소외 1과 원고는 2005. 9. 16. 혼인하였다가 2019. 6. 14. 이혼하였고, 소외 2는 2006. 10. 18.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다. 소외 1과 소외 3은 2020. 1. 16. 혼인하였다가 2020. 6. 1.경 이혼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소외 1의 부모이다.
소외 1은 2018. 11. 9.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수익자 중 만기 및 생존수익자를 소외 1, 사망수익자를 소외 2,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원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3은 2020. 6. 7. 소외 1과 소외 2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소외 2에게 칼과 망치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과 목 부위 찔린 상처 등을 입히고, 소외 1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그 후 소외 3은 휘발유를 아파트 여러 부분에 뿌리고 방화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소외 1을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는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1은 화재 발생 후에 사망하였다.
피고는 2021. 6.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들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원 등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2의 부모인 원고와 소외 1이 있고,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1의 부모인 참가인들이 있다.
소외 2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소외 2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소외 2 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의 상속인, 즉 소외 2의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
결국 소외 2와 소외 1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
대법원 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前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B도 사망함. 원고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 보험수익자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A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A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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