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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공탁금 담보제공명령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결정
가압류를 할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를 할 때 등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명하는데,
이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에 갈음할 수 있으나, 채권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공탁을 명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은 비교적 소액의 증권발급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에 현금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금은 본안소송이 확정되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면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고,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통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 절차는 본안소송 완결 후에 담보제공자(가압류권자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인 등)가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만약 담보권리자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결국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사건에서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법리>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참조).
그러나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 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2019. 11. 27. 재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6277),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재항고인에게 가집행이 붙은 토지 인도 등과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6965), 2021. 3. 30. 위 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정30278).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3. 30.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6965 토지인도 등 사건의 판결선고시점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재항고인은 2021. 4. 9.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5. 13.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항소심에서 추가된 축대 철거를 인용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20,386,148원에서 10,876,510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하였을 뿐,
나머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토지 인도 등과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수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과 피신청인이 상고하지 않아 2022. 5.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항고인은 2023. 6. 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담52393),
원심법원은 2023. 7. 18. 재항고인의 담보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21. 3. 10. 이 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195
7),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7. 4.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을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토지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재항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2021. 4. 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이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2021. 4. 9.부터 2022. 5. 13.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1,795,200원[= 136,400원 × 13 개월(2021. 4. 9. ~ 2022. 5. 8.) + 136,400원 × (5일/31일)]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79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재항고인의 담보취소신청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9. 자 87카71 결정 참조). 그러나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 토지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재항고인이 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이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재항고인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로 토지인도집행이 정지가 된 기간(재항고인의 담보 공탁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담보공탁금 2,00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 금액이 1,795,2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중 일부를 파기하고 자판함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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