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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민사소송 청구취지특정 보정명령 법원석명의무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등을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인데, 청구하는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청구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특정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고, 만약 원고가 보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하여 불충분하게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보정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보정명령을 다시 내려서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경위>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3. 5.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월 203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2015. 9. 30.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50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2017. 9. 20.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2015년 임금협정과 2017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4 년 임금협정에 규정된 기본급 규정의 월 근로시간인 203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장에 첨부한 서증인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에서 각 원고별 및 월별로 최저임금과 수령한 임금 및 그 차액인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고,

 

그 하단에 위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계산식인 “최저임금 산정은 2018년은 7,530원 × 203시간, 2019년은 8,350원 × 203시간, 2020년은 8,590원 × 203시간으로 산정”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비교대상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여 청구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진행 중인 2021. 9. 15.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이하 ‘1차 취지변경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1차 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청구취지 금액을 일부 감축하였고, 위 준비서면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하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2021. 9. 30.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이하 ‘2차 취지변경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2차 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금액은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보다는 적으나 1차 취지변경신청서의 그것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원고들은 그에 관한 별도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21. 10. 1.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1차 및 2차 취지변경신청서와 위 준비서면을 모두 진술하였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 따라 기재하면서 청구원인의 주장을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정리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2017년 임금협정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50분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각 월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후 원심 재판장은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인 내역과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취지변경신청서가 함께 진술된 경위를 밝힐 것(이 보정명령은 기판력의 범위 등을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특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항소심의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이하 ‘1 차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1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9.16시간으로 계산하였으나, 2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72시간으로 계산하였고, 그 외 계산오류를 정정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172시간의 계산 근거[ =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 간 40분 ×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도 함께 제시하였다.

 

 

원심 재판장은 다시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 내역을 밝힐 것(1차 보정명령과 동일함)’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이하 ‘2차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추가로 보정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변론종결 후 원고들에게 1, 2차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변경된 청구취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청구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별 소정 근로시간이 203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근로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만근하지 않은 달은 출근일수 비율로 감액)을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이라 주장하였다.

 

이후 1차 취지변경신청 때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차 취지변경신청에서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다.

 

원심의 1차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1차 취지변경신청과 2차 취지변경신청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2시간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금액을 산출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비록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 그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명시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172 시간)과 소장 및 그에 첨부한 위 서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금액은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의 산출 근거가 된 표(갑 제3호증의 1 내 지 6)에서 203시간 부분을 172시간으로 대체하여 산출된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도 청구취지가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원심에서도 그 점에 관한 심리 없이 변론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가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각하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원고들의 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의 내용 역시 당사자가 오해할 여지없게 분명하고 상세하여야 한다.

 

원심의 1차 보정명령은 1차 취지변경신청과 2차 취지변경신청의 관계를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하여 불충분하게 보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정의 취지를 보다 상세히 풀어 설명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단히 1차 보정명령을 원용함에 그친 2차 보정명령을 내린 후,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3다282040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임.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3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제1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2회 변경하였는데, 1차 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 따라 기재하면서 청구원인의 주장을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원고들과 피고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원심 재판장은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인 내역과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취지변경신청서가 함께 진술된 경위를 밝힐 것(이 보정명령은 기판력의 범위 등을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특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항소심의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1차 보정명령’),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1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9.16시간으로 계산하였으나, 2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72시간으로 계산하였고, 그 외 계산오류를 정정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원심 재판장은 다시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 내역을 밝힐 것(1차 보정명령과 동일함)’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2차 보정명령’),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추가로 보정하지는 않았음


☞  원심은, 변론종결 후 원고들에게 1, 2차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청구취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2차 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금액은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표의 203시간 부분을 172시간으로 대체하여 산출된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1차 보정명령은 1차 취지변경신청과 2차 취지변경신청의 관계를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보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하여 불충분하게 보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정의 취지를 보다 상세히 풀어 설명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간단히 1차 보정명령을 원용함에 그친 2차 보정명령을 내린 후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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