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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철거 대체집행 수권결정 강제집행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을 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라고 기재됩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판결을 할 때 경우이며, 만약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판결문이 나올 수도 없고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그 부담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비용은 신청시에 채권자가 우선 납부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시에 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경매비용을 예납하고 추후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건물철거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완료 후에 강제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채무자가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 후 취하시까지 지출한 안전진단용역비 등을 강제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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