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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고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산재사고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며,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책임을 집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유족의 생계를 위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라야 하고,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의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지않으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산재사고에 해당되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로자로서는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사고시 가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 또는 사업주(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손익상계(산재보험급여 상당액), 과실상계(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재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창고에서 정리업무를 하다가 창고에 쌓여 있던 물건이 붕괴되면서 그 밑에 깔리는 바람에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창고 정리 업무가 갑자기 과중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과로로 인하여 자기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36)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주문 취지

   원고 승소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경  사단법인  ○○○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 )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사람임

   나. 망인은  2016. 6. 27. 및  2016. 6. 28.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 2016. 6. 29.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17. 6.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함 ).

3.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4.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 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 10 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 (○○○협회는  2014. 11.경 이전까지는 수입사료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였음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망인이 구매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5. 1.경 이후로는 망인이 사료 시료 채취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협회 본사에서  ○○항 , ○○항이나  ○○항 및  ○○공항까지 직접 운전하여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음 . ○○○협회가  2015. 7.경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항 주재 직원을 두어 수입사료 시료 채취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 망인은 여전히 그 밖의 지역으로 수입사료 시료를 채취하고자 출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음 )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

      다. 망인은  2013 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 2015 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 2016 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63 1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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