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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사유 해외체류
민사사건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므로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이상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므로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결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하여 소송을 당한 채무자는 그 소송절차에서 명백하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법에 규정된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 공소시효는 중단사유는 없고 정지만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정지사유는 해외로 도피한 경우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대법원 2024도868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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