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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사업 어업자 손실보상금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자가노임평가액 어업경비 공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자가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 다 55720 판결 등 참조 ).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 또는 가족이 만 20세부터 60세 사이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을 통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 세부터 60 세에 이르기까지의 자 또는 동일 세대 내에 그를 도와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연령범위 내의 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시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서 공제하게 됩니다.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 다 3170 판결 , 2001. 9. 28. 선고 2001 다 20592 판결 참조 ),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은 사업시행일이 기준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 다 7252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 다 2511 판결 【손해배상 (기 )】
【판시사항 】
[1]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적극 )
[2]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3] 신고어업자의 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어업경비에 자가노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4]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적극 )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시기 (=사업시행일 )
[6]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원심을 맨손어업의 어업형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
[1]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
[2]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을 통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 세부터 60 세에 이르기까지의 자 또는 동일 세대 내에 그를 도와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연령범위 내의 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
[4]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 조 제 3 항 ,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1999. 2. 8. 법률 제 591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6 조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산업법 제 81 조 제 1 항 제 1 호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수산업법의 위 규정 및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 62 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는바 ,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신고어업이 폐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의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6] 신고어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신고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 맨손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어업은 그 일반적인 종사자 및 어업형태에 비추어 동일 세대 내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영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심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그들이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그들 세대의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제 2 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ᅠ2001. 9. 4.ᅠ선고ᅠ2000다3170ᅠ판결ᅠ【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위 공제할 어업경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여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자가노임도 공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0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0.15.(140),2156])
수산업법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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