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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제공탁 항소심 판결

 

 

나착한 여사는 3년 전에 나돈만 사장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1년 후에 갚기로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일 1년뒤, 이자 연 24%'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에게 수차례 1억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나돈만은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였습니다.

 

참다못한 나착한 여사는 대여금 원금 1억원과 약정이자 연 24%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때에 연 24%는 어마어마한 재테크(소테크 라고 해야 할 듯)입니다. 나돈만 사장은 소장을 받고 나서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조금 부족해서 못갚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에서 정한 연 12%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약정이자 24%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정이자에 따르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돈만 사장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돈만 사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착한 여사가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나돈만 사장은 원금 + 이자를 변제공탁하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변호사비용을 받으려면 판결확정 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공탁일까지 이자를 모두 계산해서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공탁 또는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을 못 받았으니 끝까지 판결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되고, 변호사비용도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1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 재판 중에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때는 소 취하를 하면 안됩니다. 즉 1심 소송 중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원고는 소 취하를 해야 하고, 항소심 재판 중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원고는 소 취하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법원1994.11.11.선고94다22446판결【손해배상(기)】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들이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들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일부를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56259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대통령이 1986. 12. 10.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1987. 1. 12. 국정연설에서도 학원 내 용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하급경찰관으로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행과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는데도 특별히 원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이었던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 소외 2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그 중 70%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2446 판결, 1995. 6. 30. 선고 9515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기하여 그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는 위 상고기각 판결 선고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994. 7. 22.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6.30. 선고 9515827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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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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