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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 보증기간 3년에 대한 해석 대법원판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은 2008. 3. 21.에 제정되어 2008. 9. 21.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보증인보호법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는 보증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보증기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이 아니라,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는 것인데,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하면 보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증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하였으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곰곰히 되새겨 보면 이해가 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7. 23.선고 2018다42231판결 대여금]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1159, 판결]
【판시사항】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초순경 소외 1과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형철근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고, 위 이형철근 공급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상명종합건설(이하 ‘상명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명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인 소외 2는 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상명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거제시 아주동 주상복합상가(가주 : 피고)에게 완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에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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