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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점유취득시효대상 변상금 대부계약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의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참조)."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만일 무단으로 국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ㆍ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수차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비록 변상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서 변상금이 누증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것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꾸준히 납부하고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환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변상금이 점유기간 동안 누증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이미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안.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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