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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초과 이자약정무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하는 은행은 흔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서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세,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합계액을 초과한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또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3. 3. 주식회사 한도하이테크(이하 ‘한도하이테크’라 한다)에 4억원을 약정이자율은 연 24%, 변제기는 2008. 5.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한도하이테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다. 한도하이테크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원금이 입금된 한도하이테크의 계좌에서 대출 당일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되었다.
한도하이테크는 2008. 6. 26. 스마일저축은행에 4억 원을 변제하였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대출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한도하이테크가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이 사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원금에서 공제된 인지세를 대출을 받는 자인 한도하이테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 원심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긍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일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대출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스마일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경위나 액수 산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증료의 경우 스마일저축은행이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데 든 비용으로 보이고,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스마일저축은행이 한도하이테크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한도하이테크가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각 금원의 공제 내지 지급이 대출 당일 이루어진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스마일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출의 약정 대출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였는데, 한도하이테크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변제기까지 발생할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별도로 같은 날 위 약정이자 상당액의 2배 가까운 금원을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도하이테크가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 저축은행에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은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합계액을 초과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제되거나 별도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과 액수, 대출 전후 한도하이테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한도하이테크와 스마일대출은행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 대출취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한도하이테크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스마일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2다211959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2. 공증료의 법적 성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 A저축은행은 2008. 3.경 B회사에 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B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대출 당일 B회사는 A저축은행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연 24%)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위 약정이자 상당액의 2배 가까운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되었음
☞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B회사가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는데, 원심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B회사의 의사에 따라 출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B회사가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B회사가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저축은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 한도를 초관한 부분이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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