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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인정 금액은 종전 규칙과 동일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제3조제1항, [별표])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소송에 들인 변호사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 등 결국 돈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원고 본인입니다. 아무리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한 들, 원고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이 미미해서 변호사비용이 더 큰 경우에도 감정적인 문제 또는 회계상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소송을 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미리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년 00월 00일(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 판결 주문에는 송달일이 기재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전부 승소인 경우는 2항은 없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각 부담한다.(비율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승소한 금액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원고 패소)에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인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였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면,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판결 주문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도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지만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오히려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실제 변호사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승소비율이 낮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한푼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계산의 편의상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제외합니다).
(원고지출비용×피고부담비율)-(피고지출비용×원고부담비율)=상환청구액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피고 각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원고 550만원(대법원규칙에 의한 상한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550만원이면, 낮은 금액만 인정), 피고 1,100만원인 경우
(550만원 × 2/3) -(1,100만원 × 1/3) = 0원이므로 원고는 승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피고 각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각 550만원인 경우
(550만원 × 2/3) -(550만원 × 1/3) = 1,833,333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1,833,33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개정 전 별표
[별표] <개정 2018. 3. 7.>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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