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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해석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줍니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 등 계약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보험금은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내용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만 계약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용어의 뜻은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보험약관을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은 용어도 생소하고 보험금지급조건을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전공한 사람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용어나 문구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엇갈릴 때, 이에 대한 최종 해석은 대법원 판결로 하게 됩니다.

 

하급심 법원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보험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을 한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도 ‘실제손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보험가입자)가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역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실제손해액’의 의미 중 하나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들고 있다.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보험에 근거한 보험금의 청구소송에서 약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이와 달리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 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대인배상Ⅰ」등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보통약관에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2 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과 그 해석을 근거로 상해보험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여부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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