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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형사공탁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실형 공탁금회수제한신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들어가면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실제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를 대신해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을 '형사공탁'이라고 부르지만 법적 성격은 민사상 '변제공탁'에 속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할 때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초본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작용도 있어서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개정 공탁법에 의한 형사공탁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불기재 개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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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상 형사공탁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에 동의할지, 인적사항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즉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공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변제공탁'은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회수할 수가 없는데,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때문에 무죄판결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공탁서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공탁서(형사사건용)에 "회수제한 신고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재판부는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할 때는 반드시 회수제한신고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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