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재판상이혼사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해서 같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서로에게 무의미 하거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굳이 억지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 보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위자료)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잘못을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잘못이 없이 쌍방간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관련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런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혼인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법률적인 형식과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해야지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적으로 혼인생활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서 위자료, 재산분할,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 여러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이러한 법 규정을 찾아보고 '과연 나의 경우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은 굳이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한 형태 또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섭되는 모든 사유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이라고 해서 특별히 억지로 만들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상식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乙의 甲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乙의 甲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과거 외도로 당시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乙이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甲을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甲이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甲의 외도 사실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甲의 외도 문제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 소외 1과 딸 소외 2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소외 3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약 8년 동안 소외 3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소외 3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가 빵집을 그만두자 소외 3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만나자고 하며 원고를 스토킹하였다.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의 문제 등으로 2012. 8. 22.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후 2012. 10.경까지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다툰 뒤 식칼로 손목을 그었고,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2014. 9.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소외 4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소외 4는 위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와 카드사용 문제로 다툰 뒤 칼로 손목을 그어 △△△△병원에서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원고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원고를 비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 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다.
마. 원피고와 함께 살고 있는 소외 1은 2018. 8. 9. 새벽 2시경 집 근처에서 원고가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소외 1에게 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소외 1은 피고에게 현장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까지 모두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밤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2018. 10. 19. 이혼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는 과거 소외 3과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가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으나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원고의 외출, 복장, 화장 등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성폭행 피해자인 원고를 오히려 비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사조사과정이나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 호프집 사장, 동창생 등 많은 남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 위에서 보았듯이 소외 1은 2018. 8. 9. 새벽 원고가 다른 남자와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촬영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현장사진과 부탁 내용까지 모두 피고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그날 피고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공격하여 견딜 수 없어 가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스스로 자식 볼 낯이 없어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원고는 가족 구성원에게 아내나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ㆍ자해 시도를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반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원고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마.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4. 그런데 원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데, 乙이 반복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甲과 乙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甲과 乙은 더 이상 乙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3층 305호 (학익동,정동법조빌딩)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정동빌딩 3층 |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제가 자매와 겹사돈, 형부 처제 결혼 가능할까 (0) | 2022.06.15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례 2 (0) | 2022.06.15 |
소멸시효 중단사유 일부채권 잔부채권 (0) | 2022.06.14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로부터 1년 (0) | 2022.06.13 |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표현대리 무권대리 (0) |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