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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하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때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중단사유가 있는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알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날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서 그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간혹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만 하고, 본안소송을 1년 후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서 지켜야 할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제기전에 5년에 임박해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5년을 넘기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대법원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국가가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죄판결 확정시로부터는 9개월 후에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징보전명령의 결정일’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으나,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초적 법률관계론’이 적용됨을 전제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시점’이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 및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가 2014. 6. 30. 소외 1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보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는 정리보류 처분이 취소된 2014. 9. 23.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16. 제기되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9,2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9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3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1,5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뺀 나머지 9,200만 원이다.
(2) 소외 1이 2013. 3. 9.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해서 임대하였지만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 날 체결되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채무 1억 6,000만 원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반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판정하는 방법 및 기준시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2011.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 2 외 3인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소외 2의 채권자였다. 피고와 소외 2 외 3인은 2011.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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