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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형제가 자매와 겹사돈, 형부 처제 결혼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혈족은 말 그대로 핏줄로 연결된 사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형제자매 또는 4촌, 6촌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사람의 형제자매, 4촌, 6촌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는 자신의 처 또는 남편의 형제자매 또는 4촌의 배우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남편 또는 아내를 일컫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혈족'은 부모 자식 또는 할아버지 손자 등 자기의 피가 섞여 있는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인하여 새로이 생긴 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촌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입니다.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식, 손자, 외손자 등 수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입니다.
민법에서 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일일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입니다.
혼인을 할 때는 유전적(우생학적) 요인과 윤리적 요인으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돈지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일컫는 것인데,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돈지간은 그냥 남인 것입니 다. 따라서 형제가 자매와 겹사돈을 맺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 또는 제부와 처형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친혼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우생학적 요인 보다는 윤리적 요인에 기인한 금지로 보입니다.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판시사항】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3호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형부와 처제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장기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된 점,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된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로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주 문】
1. 원고(병합심판 상대방)는 피고(병합심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병합심판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심판을 통틀어 90%를 원고(병합심판 상대방)가, 나머지를 피고(병합심판 청구인)가 각 부담한다.
본소: 피고(병합심판 청구인,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병합심판 상대방,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병합심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병합심판의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는 실은 1962. 4. 30. 원고의 동복이부 언니인 소외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으나, 1975년경 처제인 원고와 사이에 아들을 낳고는 1980. 6. 27. 소외인와 이혼하였다.
(2) 피고는 소외인와 이혼한 뒤 약 2년간 원고와 동거하다가 헤어졌으나, 1997년경부터 다시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다(원고는 1999. 10.경 피고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사실혼의 해소 경위
(1) 피고는 2010. 12. 29. 자신 소유의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2억 2,000만 원 정도는 원고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1억 원 정도는 자신이 관리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갖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확보하게 되자 피고를 쫓아내려 한다고 여겨 2011. 12. 23. 이 사건 병합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싸움이 심해지자, 원고는 2012. 1. 10.경 집을 나갔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간 별거하고 있다.
[인정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신 뒤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였는데, 특히 2009. 8. 20.경에는 면도칼을 들고 “배를 그어서 내장을 봐야겠다.”며, 2010. 5. 4.경에는 부엌칼을 들고 “네 년의 사지를 갈라 놓겠다.”며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가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을 나가라며 욕설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집을 나온 뒤인 2012. 4. 7.경 안면부 표층부 열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병합심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처제와 형부였던 사이로서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의 병합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 귀착하는바,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로서 구하는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주장일 뿐 본안전항변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에게는 재산분할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 살피기로 한다.
(나)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배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참조).
(다)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던 1997년 무렵에 시행되던 민법 제815조 제3호(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혼인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이에 해당되므로 무효이었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약 14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05년 개정되기 전의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2005년 개정된 민법 제815조 제3호, 제816조 제1호, 제809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만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는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05년 개정된 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2005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산형성경위
(1) 1997년경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뒤로 원고는 전업주부였고, 피고는 경비 등의 일을 하여 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다시 동거하기 전인 1991. 10.경부터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86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뒤인 1998. 12. 18. 이를 분양대금 약 4,299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9. 11. 3. 위 수분양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1999.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686만 원은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약 900만 원은 원고가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약 1,2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뒤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억 9,500만 원이다.
(3) 피고는 1975. 12. 10.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약 2억 2,00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약 1억 원은 피고가 받아 관리하였다. 원고는 위 2억 2,000만 원을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미래에셋증권 등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그 중 약 5,5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등 위 돈을 여러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1억 원 중 약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도운 셋째 아들에게 주었고, 약 7,000만 원은 선조의 분묘 이장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1. 12. 19. 위와 같이 관리하던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20,370,370원을 미납하고 있다.
(4) 원고는 2012. 1. 9. 미래에셋증권의 계좌에서 29,135,808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640101113065)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2,900만 원을 다시 출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원고는 2012. 3. 22. 현재 원고 명의의 우정사업본부의 계좌(계좌번호 013342- 02-191592)에 8,059,190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가) 원고의 재산
○ 원고의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1억 9,500만 원
나.의 (4)항 기재 인출금 2,900만 원
나.의 (5)항 기재 예금 8,059,190원
○ 원고의 소극재산: 없음
(나) 피고의 재산
○ 피고의 적극재산: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서 받은 5,000만 원
○ 피고의 소극재산: 나.의 (3)항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 120,370,370원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215,940,810원(= 195,000,000원 + 29,000,000원 - 8,059,190원)
② 피고의 순재산: -70,370,370원(= 50,000,000원 - 120,370,370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45,570,440원
[인정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6,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총 1억 2,000만 원을 은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8. 원고 명의의 우정사업본부의 계좌(계좌번호 013342-11-139624)를 해약하여 2,0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2건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으로 10,005,670원과 30,016,9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1. 12. 12. 원고 명의의 우정사업본부의 계좌(계좌번호 013342-02-191592)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1. 12. 8.자 인출금과 해약환급금 합계 약 6,000만 원이 위 2011. 12. 12.자로 입금된 1,000만 원 및 2011. 12. 19.자로 피고에게 지급된 5,0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11. 12. 8.자 인출금과 해약환급금 약 6,000만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40%, 피고 60% 정도
[판단 근거: 앞에서 본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이 약 14년인 점,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고,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던 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의 행방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2) 재산분할의 방법: 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억 5,700만 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45,570,440원 × 0.6 = 87,342,264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87,342,264원 - (-70,370,370)원 = 157,712,634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억 5,700만 원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병합심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판시사항】
[1]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형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1990년 개정된 민법의 규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공무원연금법 제2조),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같은 법 제65조,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과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2005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형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1990년 개정된 민법의 규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된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2005년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은 2005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위 신청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다).
법이 이와 같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는 이유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법 제2조),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법 제65조, 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에 관하여 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1960년 시행의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관련 규정상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유력한 학설은 오히려 그 혼인이 애초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었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1990년민법’이라고 한다)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 제777조를 개정하여 처족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도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제809조 및 제8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2005년민법’이라고 한다)이 근친혼의 제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한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를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05년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과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5년 혼인신고를 한 소외 1과 소외 2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소외 1이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소외 2가 1992. 1. 13.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소외 2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원고는 서울 집에 남아 있는 소외 1의 미혼인 두 아들(원고의 조카들. 딸은 이미 출가하였다)을 돌보게 되었고 1993년 4월경부터는 위 집에 들어와 조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소외 1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위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자 소외 1은 주소지를 위 집에서 군산으로 옮겼고 원고도 위 집에서 나와 소외 1의 군산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그때부터 소외 1과 원고는 동거를 시작하였다. 소외 1과 원고는 부부동반 모임이나 여행 등에 참가하는 등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한편 원고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은 소외 1과 원고의 사실적 생활관계는 소외 1의 자녀들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되었다. 소외 1은 2003. 8. 31. ○○대학교에서 퇴직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9. 1. 6. 사망하였다. 소외 1의 사망 당시까지 소외 1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어야 하는데, 소외 1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앞서 본 1990년민법의 규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었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앞서 본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소외 1과 원고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 1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본 대로 2005년민법 부칙 제4조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2005년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외 1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고, 원고는 같은 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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