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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3년 집행유예 경합범 가중처벌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형을 받아서 출소한지 3년을 누범기간이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요건에서 정한 3년과 동일한 기간이어서, 통상 "누범기간이라서 집행유예가 안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은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기간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경찰관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으로서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본 듯합니다. 통상 이러한 사례에서 누범기간만 아니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인데, 누범기간이라서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기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 신창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발 개새끼야, 시발 거지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빨 다 깨부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차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5. 04:20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남, 35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2571 업무방해 등
□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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