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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인준거부처분무효확인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는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는 산하에 대한축구협회 등 종목별단체 또는 도 · 시 ·  ·  · 도체육회가 있는데, 종목별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면,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체육회 정관에는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또는 철회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대한체육회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 철회 할 수 있으므로,

 

대한체육회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지방체육회의 신임 회장의 인준을 거부하였다면, 그 신임 회장은 이를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종목별단체 또는 지방체육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 3. 29.자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단>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8조의2 제1항 및 피고 규약 제35조 등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인천시 축구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피고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준을 거부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 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단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협회가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인준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피고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준을 거부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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