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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주 이용객 미끄럼사고 손해배상책임범위

 

실제 주변에서 가끔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목욕탕 바닥은 물기때문에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목욕탕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 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주고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제소 합의 후에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가 발생하는 등 그 손해가 중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목욕탕업주로서는 목욕탕의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미끄런 주의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목욕탕 이용객으로서는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 판단

-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운 성격, 목욕탕 이용객 또한 물기가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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