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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금청구 차용증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을 때, 채무자가 변제하는 돈이 원금 + 이자보다 적은 금액이면 이자부터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너무도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을 경우, 차용증은 처분문서이므로 일응 진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실제 돈을 교부한 사실 등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사례를 보면, 채권자가 금융거래내역 또는 실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증거만 확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만 증거로 제시하면서 "피고가 돈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는 더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만 주장하였다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할 때는 어떤 증거 한 가지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선고를 할 때는 대여금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있는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지(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수표 등), 실제 돈을 수수했는지, 돈을 수수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는지,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채무자)가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원고(채권자)는 실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것을 기재한 문서인데,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실제 돈을 교부한 사실도 추가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사실심(1심, 2심) 단계에서는 입증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대법원ᅠ2003. 9. 26.ᅠ선고ᅠ2002다31803,31810ᅠ판결ᅠ【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2003.11.1.(189),2067]
【판시사항】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파산 전의 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화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7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9. 8. 10. 신화건설이 발행한 이 사건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였지만, 그 인수계약은 신화건설로부터 권면가액 300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소외 대유리젠트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그 다음날 사채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하였으며, 그 후 신화건설이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2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지만, 그 돈은 일괄 납입된 사채인수대금 300억 원 중 일부일 뿐 원고가 납입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 유통, 상환, 사채권자의 권리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기명 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채권)의 인도만으로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과 같은 무기명 등록사채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양도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고도의 유통성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인수계약의 성질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준소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전환사채에도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가정하에서의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기존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31803,318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2003.11.1.(189),2067])

 

 

 

대법원ᅠ1984.3.13.ᅠ선고ᅠ83다358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등】
[집32(2)민,3;공1984.5.1.(727),594]
【판시사항】
가. 조선고등법원 판례와 상반된 경우가 권리상고사유로서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나. 수출대행으로 인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잔존채무액의 정산행위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재심사유가 이른바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선고등법원은 우리 나라가 독립하기 이전에 일본국이 이 땅에 설치한 재판기관에 불과하여 어떤 의미에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갑)의 수출을 대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갑)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담보를 위해 원고(을)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수출대전이 송금되었다는 그릇된 통보로 의하여 원고(갑)이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간 금원 및 이자를 피고가 은행에 반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채무는 위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할 것이다.
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화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나. 민법 제357조, 제360조, 다. 제731조 / 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대왕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ᅠ 주식회사 삼화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1나1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 내지 채증법칙에 관한 당원 1963.5.23. 선고 63다97 판결 1969.1.14. 선고 당원 68다2168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조선고등법원 1920.5.14. 선고 민상 20 판결)는 조선고등법원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이전에 일본국이 이땅에 설치한 재판기관에 불과하여 어떤 의미에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왕산업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1978.6.9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결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채무액이 금 1,484,496원인 것으로 산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제조한 백가몬 게임 셋트등 제품의 수출을 피고가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행하여 할 수출준비자금의 지원, 원고 회사의 자금융통 등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발행의뢰 하기로 한 내국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7.8.11 원고 노정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 회사가 1978.6.1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백가몬 게임 셋트 1,000셋트를 원고 회사를 대행하여 수출한 그 수출대전이 수입상인 미국의 아카(Acar)상사로부터 제일은행에 송금되어 왔다는 통지를 하여 피고가 그 진위를 제일은행 국제영업부로 문의하여 위 수출대전이 송금되어 왔다는 회답을 받고 위 수출대전이 송금되어 왔음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사이의 채권·채무액을 계산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동년 7.20경 위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수출대전이 송금되어 왔다는 회답은 사무착오이고 위 수출대전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가 위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발행의뢰 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일은행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부도이자등 42,968,402원을 제일은행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아카 상사로부터 위 수출대전이 송금되어 온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를 일단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위 수출대전이 송금되어 오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고 원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간 금원(피고가 일단 보관하였다가 원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 포함)및 이에 대한 부도이자를 피고가 제일은행에 반환한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반환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채무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건 수출을 대행함에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할 것이며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1965.12.7. 선고 65다1617 판결 ; 1966.3.22. 선고 66다68 판결 ; 1969.7.8. 선고 69다563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78.6.9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화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화해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효력에 관한 당원 1960.7.7. 선고 4291민상523 판결이나 1960.8.25. 선고 4293민상101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하고 원심이 위 정산행위를 원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잔존채무액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정산행위를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 당원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52.10.18. 선고 4285민상55 판결 ; 1969.8.26. 선고 69다1032 판결 ; 1969.9.23. 선고 69다1243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증거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돌아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4.03.13. 선고 83다3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집32(2)민,3;공1984.5.1.(727),594])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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