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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문서제출명령 공무원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절차

 

 

민사소송을 할 때,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반대 당사자(피고 또는 원고)는 법원에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변제를 받은 사실도 없고 변제영수증을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원고로서는 법원에 "피고에게 영수증 제출을 명하여 달라"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피고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중에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문서를,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증거절차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차)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소송에서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  본안사건의 원고들인 신청인들은 본안사건의 피고들(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감리결과 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신청인(금융감독원)에 사건 관련 제보가 접수되어 피신청인이 제보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신청인들이 항소하였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피신청인에 접수된 제보서와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며,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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