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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부종성 수반성 채권양도 대항요건 입증책임 채권양수인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구란에 저당권이 등기됩니다.
이때 등기된 저당권의 저당권자만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반드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저당권의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에 붙어서 따라 다닌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채권양도인(기존 근저당권자)이 채무자(담보제공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됩니다.
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어 저당권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채권양도통지 + 저당권자변경등기를 모두 해야만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 재항고인은 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양수인으로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짐
☞ 재항고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송부함
☞ 원심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아니고 위 매각허가결정에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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